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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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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송파구 해고 노무사] 사장님이 카카오톡으로 나오지 말래요 저 해고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해고사유를 불문하고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에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서면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서면과 다름 없다고 하여 만약 해고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읽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였다면 서면..
[송파구 노무사] 수습직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기업과 맞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하거나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서 수습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3개월로 적용하며 수습기간이 끝날 때 사용자는 수습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사용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습이란?판례는 형식적인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유보권」이 있다면 수습(시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수습은 정식채용이 전제되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26151)..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많은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문정동 지식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에 대하여 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환영하오니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윤성민 배상 ----------------------------------------------------------------------------------------------- TEL : 02 6052 9666 HP : 010 9770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