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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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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동 노무사] 연봉 갱신 서명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매년 연봉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서 이에 대해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회사가 많습니다.그런데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연봉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계약서 갱신을 거부한것 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 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무계약이므로, 해당연도 연봉을 새로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이것은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송파구/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지급받아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면 복직과 함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고상태..
[송파 해고전문노무사]채용내정 후 취소가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이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인데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온 후 "언제부터 회사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갑자기 돌연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입사서약서나 신원보증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입사일 기타의 세부통지나 입사 전 교육의 개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이후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약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
[송파노무사]직위해제(대기발령)도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예를 들면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는 제재로서 행하여지는 불이익 처분(징계)이고, '대기발령'은 제재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개념상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구 임금체불 노무사]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쓴 것이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게 되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7월 12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의 소송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재판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13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는데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후부터 2014년 10월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1,180만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도록 약속한다'는 포기 각서도 써서 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즉,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