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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성남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헬스 트레이너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잠실 노무사 위례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이 폐업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근로자임이 확실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게가 도산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문제가 되므로 체당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간략하게 자가진단표를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 월 고정급을 받았습니까? 

3.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4. 복무규정 등이 있었습니까? 

5.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6. 휴가 등을 갈 때 사업주에게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허가를 받았습니까? 

7.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후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2.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음
3.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음

위 요건이 충족되게 된다면 3개월치 체불임금 또는 3개월치 휴업수당, 3년치 체불퇴직금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한도(최대 2100만원) 내에서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 신청에 있어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체불근로자가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빠르게 일처리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