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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체당금 전문 노무사] 회사 도산해 못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서 지급이 제외된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유일하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임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 청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체불근로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체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수임료로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