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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체당금

[송파구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먼저 선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사실상 보전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산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한액 한도 내에서나마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800만원이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시가 개정되어 최대 2,100만원까지 체당금 상한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체당금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당시 나이가 45세이고 입사한 지 4년된 근로자가 1개월 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퇴직 전 4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 중 상한액 350만원*3개월과
3년치 퇴직금 350만원*3개월 총 2,100만원의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개정되었는데요

총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임금 상한액 700만원,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 내(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의 임금 500만원이 밀렸고 퇴직금이 500만원이 밀린 상태라면 최대 상한액 100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 900만원 밀리고 퇴직금이 체불되지 않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만 소액체당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체당금 청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체불근로자들이 빠르게 체당금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