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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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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노무사]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송파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30일 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상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경우는 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됨) 이와 달리 해고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1. 해고예고의 시점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예고시점이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의 효력은 회사가 발신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확인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다음날 해고예고통지를 ..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