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노동부 진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고 약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