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전문노무사] 2016년 9월 29일부터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출퇴근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현재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구법에 따라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 201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