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주휴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각 조퇴와 연차, 주휴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지각 몇회, 조퇴 몇회는 결근1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기재하여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3회가 결근1일로 취급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규에 지각3회=결근1일로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3회 지각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