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점주 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속노동성’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기준 판단요소 종속노동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독립사용자성 (경제적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