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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금체불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다소 광범위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종속노동성 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기준
판단요소
종속노동성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독립사용자성
(경제적 독립성)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부차적 요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 그 형태가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백화점 중간관리점주,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이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4대보험, 최저임금액 보장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해고제한규정에 따른 보호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자성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윤성민


010.9770.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