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노무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 해고전문 노무사] 정리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해고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정리해고' 라 함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고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가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2.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3. 근로자측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해고안이 제시됩니다. 4. 기업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