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산재 노무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전문노무사]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가 업무의 수행과 연관하여 발생하여야 하며(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간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기인성).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시행령 제27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