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신청 조건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② 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단,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육아휴직신청 기간 (1)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신청기한(30일전)을 경과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