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근로기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 노무사]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즉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월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구법에서는 입사 후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중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5일이라면 15일-5일=10일의 휴가를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입사 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