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감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52시간 근무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이번 정부들어 WLB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근무시간을 줄이고자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근로기준법도 개정되었습니다.본질적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기업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운영양태를 살펴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소위 '시즌이 있는 업무'나 '특정일에 근무시간이 집중되는 수출산업, 교복판매사업, 재무회계 업무'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