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수습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수습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수습제도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조사, 관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간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초과되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