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실업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는 경우 지급받아온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면 복직과 함께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임금상당액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원직복직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해고상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