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체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진정은 실제사장에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에게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체불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사업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를 경우,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닌 이사 등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만 임금체불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8.11.12. 88도1162판결). 실제 발생한 사례 1. 이사 등이 형식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식적으로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