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든 해고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분당 하남 성남 위례 광교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용자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풀타임 고용인 통상근로자와 같은 엄격한 해고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간이한 고용형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기업의 필요에서 근로자의 정리를 행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단시간 근로자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타임근로자를 정리하여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풀타임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경감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