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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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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