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 노무사]정리해고를 당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리해고,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계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방식입니다. 즉, 본디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다면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