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는 많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무슨소리냐?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근로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나 사직서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구두로만 근로관계종료가 이루어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및 행동이나 정황(출근거부, 사용자의 연락 및 출근독촉 여부, 사직서 제출 촉구 여부, 퇴직금 수령,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 물품반납 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