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경력 속여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어도 취소 전 근로계약은 유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대법원은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해고기간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허위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씨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그 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놓으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도달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면서 이씨가 돌려받을 임금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이씨가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과는 소급할 수 없다"며 2심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디 부당해고가 있으면 부당한 해고를 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근로계약의 효과는 소급하여 취소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면 송파노무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