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규칙신고

(2)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dㅇㅇㅇㅇ ●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가 인정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