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노무사 / 체당금 노무사] 체당금 상한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재판상 도산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급여를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먼저 선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산한 사업장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사실상 보전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산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