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노무사 상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당금 전문 노무사] 회사 도산해 못받은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받는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