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