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수임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하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퇴직 후 임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무 중인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퇴사한 경우에는 왜 14일이 지나야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금품청산 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