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동구 노무사]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안되어 해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등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