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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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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
[송파구 노무사]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회사에 사의를 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거나 무단으로 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통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데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법인 문정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이번에는 '해고'와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고가 무엇인가요?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하는 사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끔씩 사직서를 내고 수리된 후 이것이 해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