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노무사 / 해고 전문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불합리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