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직원 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