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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니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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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백화점 매니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중간관리라 불리는 백화점 판매직원 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종속성'의 판단에 있어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매니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