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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금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화해금을 입금할 때, 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입금할 때 위 화해금 등을 어떻게  세금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해금의 과세처리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세청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국세청 -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실질과세원칙)

1. 비과세로 보는 경우

퇴직위로금의 지급 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1팀-1146, 2007.8.16.).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1팀-811, 2007.6.14.).

2.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고관련 쟁송에서 근로자의 청구취지에 해고기간 중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화해금 지급은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화해금을 분쟁해결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국심2006서3603호, 2006.12.26.).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서면1팀-811, 2007.6.14.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 즉, 화해가 아닌 근로자측 승소판결 등으로 인해 받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415, 2007.3.26.).

회사와 퇴직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이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43, 2006.2.3.). - 임금체불 진정사건 종료 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2015-소득-1476, 2015.8.1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종료 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한 사례


결국 국세청의 입장은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기본 신청취지로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규모에 따라 화해금의 6~38%가,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20%가 소득세로 부과되고 해당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 되며 사용자는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화해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화해한 경우 회사로서는 22%인 22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화해금액을 미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