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취업규칙>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상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고,
(2)근로계약>취업규칙의 경우 당연히 유리한 근로계약상 조항이 근로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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