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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산업재해

[성남 노무사 / 산재 노무사]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에 대해 첫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남양주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출산한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은 4월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등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 징후 등을 겪은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 4명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근무,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이라 알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간호사들이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 금지된 약들도 분쇄대상에 다수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근로환경이 태아들의 선천성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태아가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 본인에 국한되어 태아는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간호사들은 태아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 병에 걸린 만큼 모체의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 의무는 모체에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로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질병)과 관계 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며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여성근로자가 출산 이후 모체에서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적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판결은 태아 역시 모체와 단일체로서 임신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험요소에 의해 태아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 역시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판정례, 심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그에 맞게끔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송파노무사사무소는 산업재해 신청에 있어 풍부한 현장경험과 법적 전문성을 가진 공인노무사가 상담부터 신청,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산업재해전문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