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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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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