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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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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판단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얼마 식으로 수당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고, 그러한 합의를 포괄임금약정 또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핵심은 약정된 수당이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
[임금체불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백화점 중간관리, 백화점 매니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임금체불전문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은 위 종속성 판단에 있어 몇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니저나 판매직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퇴직금 등의 권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이득과 손실을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는 소위 말..
[체당금 전문 노무사] 체당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체당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1998. 7.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송파 강동 노무사] 소액체당금 1000만원으로 인상, 수령 소요기간 단축 안내 안녕하세요 #송파구임금체불노무사 #강동구임금체불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①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 체당금 제도 개편 현 행개 편일반체당금최대 1,800만원최대 2,100만원소액체당금지원대상퇴직자퇴직자+저소득재직자지원한도400만원1,000만원처리기간7개월2개월​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을 통..
[퇴직금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11개월의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맺은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광교 수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판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11개월의 기간의 ..
[송파 강동 하남 노무사] 소액체당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문 경우기는 하나, 집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측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미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중 400만원의 범위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노동관서에서 체불액을 확정받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라는 문서를 발급받는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
[송파구 노무사]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근로계약도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내용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위반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개개의 근로계약은 그 상위에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기준(사업장 전체의 근로조건의 규정) 이하가 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예를 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 등)에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