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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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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고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코로나 의심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사업장에서 해고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자 근로자가 출근도 못하고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는데요.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용되므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송파구 노무사 / 해고 전문 노무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2007년 기간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간제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불합리한 해고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2.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트는 부당해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 일반화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 작성에는 신중하자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됩니다. 비록 어느정도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정도가 되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해고와는 다르며 임의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압력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사직을 해야 할..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다투어진 케이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화해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정황과 기타 다른 증거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애매한 사건인데요.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해고가 권고사직이 될 ..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업무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원인은 일신상의 사유일 수도 있고,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