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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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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트는 부당해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 일반화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 작성에는 신중하자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됩니다. 비록 어느정도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정도가 되지..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