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해고

(22)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회사의 자세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남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일전에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에 대한 팁을 포스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사실 '해고' 라는 것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고, 어느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사회통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고보다는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시킬 수..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트는 부당해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개별적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 일반화하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노동현장에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서 작성에는 신중하자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를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됩니다. 비록 어느정도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하는 정도가 되지..
[부당해고 노무사 / 송파구 노무사] 경력 속여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어도 취소 전 근로계약은 유효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임금체불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대법원은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과자의 원인은 일신상 사유일 수 있고 행태상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수행..
[광진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헤드헌터 통해 채용 내정했다 번복하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업체는 의류 및 화장품 수출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터 업체에 온라인 화장품사업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 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헤드헌터 업체 담당자는 다른 업체에서 화장품 마케팅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기본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조건으로 이직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면접을 본 끝에 같은 해 3월 이 담당자로부터 '최종 합격 및 처우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6월1일부터 A업..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성동구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신청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뒤 구제..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