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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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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법원 "집행유예 확정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동작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처벌 확정판결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법원판결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와 같은 당연면직을 하려면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G에서 해고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위 회사에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한달 후 발생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도 같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노동위원회 화해 제도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인정 또는 기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재심절차 등을 통해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해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법원 "일 계속할 생각 없다는 말, 사직의사 아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수서 하남 성남 경기도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인지 사직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사직해달라"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가 "사직하겠다" 또는 "일을 계속하지 않겠다" 라고 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고 실업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법원에서 단순히 "일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례에 대해 이는 사직의사가 아니며..
[해고전문노무사] 해고사유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