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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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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업종에도 60일 추가 지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중랑구 노무사 수정구 노무사 중원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1년간 지원가능한 기간이 180일 이었던 관계로 지난 4월부터 신청한 경우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사업장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 9. 23. 4차 추경을 통하여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최대 24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신청하였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유급휴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한시적 지원비율 ..
[강동구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될까요?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오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모씨 등 2명이 A산업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A산업과 B산업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로계약 체결 시 연간 상여금을 550%로 정했습니다. A사와 B..
[하남 노무사 / 임금체불 노무사] 소액체당금 팩스나 온라인 청구도 가능해진다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의 온라인 및 팩스청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 12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하게 됩니다. 당장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잠실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성과자의 원인은 일신상 사유일 수 있고 행태상의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수행..
[송파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권고사직 vs 부당해고 다투어진 케이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성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화해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없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정황과 기타 다른 증거들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지만 항상 애매한 사건인데요.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직이 해고가 될 수도, 해고가 권고사직이 될 ..
[성동구 노무사 / 부당해고 노무사]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최근 성과주의 인력관리 강화 추세와 더불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이나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는 물론 행태상의 사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해고 사유로 삼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사유의 결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장래에도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통상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업무성과가 부진한 경우 그 원인은 일신상의 사유일 수도 있고, 행태상의 사유로 인한 ..
[부당해고 노무사 / 강동구 노무사]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전근, 전보, 전직 등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선행 인사명령이 정당하다면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선행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결근일수, 인사처분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체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해서 대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배차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
[강동구 노무사]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안되어 해고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강동구 노무사 성동구 노무사 광진구 노무사 하남 노무사 부당해고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등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가 금지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