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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해고전문노무사] 원직복직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되는 경우,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까요?

 

최근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징계해고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고, A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 A가 복직하게 되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A에게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A가 이를 거부하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은 해고가 무효로 된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므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018. 9. 13.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더라도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 후에도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