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사건/임금체불

[송파 강동 노무사] 숙직 연장수당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분당 위례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숙직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숙직근로를 할 경우 보통 하루밤을 새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연장근로), 10~새벽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직근로가 연장 및 야간근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직근로에는 전형적인 숙직근로와 유사 숙직근로로 나뉘어 집니다.


 

1. 전형적인 숙직근로


전형적인 숙직근로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이러한 경우는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유사 숙직근로


숙직근로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숙직 근로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인가, 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숙직근로가 보통의 근로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해 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직근로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숙직근로가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면밀한 근로형태, 시간, 회사 내 규정의 분석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송파구 강동구 하남 위례 분당 노무사 윤성민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