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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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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해고사유 미기재의 경우 해고의 효력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어떻게 되든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취업규칙 조문만을 나열한 경우(대법 2011.10.27. 2011다4232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해고전문노무사]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에 못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7745).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 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
[송파구 부당해고 노무사] 부당해고 당한 경우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입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을 기산하는 기준과 계산방법이 중요할텐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