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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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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노무사 /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노동법이 개정되었는데 취업규칙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2018. 5. 29. 자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8. 7.1. 자로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매우 자주 바뀌어 실무진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역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무엇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을 더 유리하게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무엇이 적용되게 될까요? 최근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13일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임금도 당연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당연..
지각 조퇴와 연차, 주휴일의 관계 사업장에서 지각 몇회, 조퇴 몇회는 결근1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기재하여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3회가 결근1일로 취급되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실제 사규에 지각3회=결근1일로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3회 지각시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 주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직장질서와 징계 회사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직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직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직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직장질서란?대법원이 말하는 직장질서란 "직장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기업은 직장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며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 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규율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26151)..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란?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주휴일, 기숙사규칙(기숙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위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dㅇㅇㅇㅇ ● 취업규칙 이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적용한 것입니다.(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이러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가 인정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회사 내에는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명칭이 사규, 규정, 세칙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
송파노동법률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저희 송파노동법률사무소는 최근 많은 신규 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문정동 지식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소재한 기업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기업에 대하여 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환영하오니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윤성민 배상 ----------------------------------------------------------------------------------------------- TEL : 02 6052 9666 HP : 010 9770 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