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