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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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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강동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했는데 임금 지급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 성남 분당 위례 광교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무사사무소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막심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자에게 퇴사까지의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그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파구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 송파노동법률사무소의 윤성민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끝끝내 주지 않는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